미래내일 일경험(프로젝트형) 프로그램 이란?
최근 기업의 수시, 경력 채용 확대 및 채용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청년 일경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제안한 실무 과제를 청년들이 팀을 구성하여 8주간 비상주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기업 담당자 및 전문가의 밀착 멘토링이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은 실전 감각을 익히고, 기업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결과물을 도출하는 상생형 일경험 모델입니다.
| 사업목표 | 수행내용 | 지원사항 |
|---|---|---|
| 기업의 실무 프로젝트에 청년이 참여하여 직무 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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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업의 현업 기반 프로젝트를 설계·기획하고 현업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 제시 |
[기업]
기업지원금(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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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청년의 역할 분담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지도하고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전략을 제안 |
[멘토]
멘토수당(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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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8주간 기업 현업에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도출 |
[청년]
팀지원비(180만원), 청년수당(80만원) |
지원금은 청년 4인 1팀 기준이며, 프로젝트 기간, 인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 절차
참여 신청
홈페이지 참여 신청
기업선정
프로젝트 제안서 검토
및 최종 승인
및 최종 승인
청년선정
자격 요건 검토
기업·청년 매칭
청년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검토 후
기업·청년 매칭
기업·청년 매칭
참여자직무교육
선수교육(2시간) / 사전직무교육
(15시간) 필수 이수
(15시간) 필수 이수
일경험
팀 단위 기업 과제 기반 프로젝트 수행(1~8주)
결과보고
프로젝트 결과물 제출
성과발표회 진행
성과발표를 통해 우수 프로젝트
팀 선정
팀 선정
종료 및 정산
수료 및 정산 / 일경험 과정
이수증 발급
이수증 발급
청년 지원대상
[ 참여자격 ]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참여제한 ]
-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중인자 ※ 판단기준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재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지자체)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 지원금 및 참여수당 관련 중복 지급 제한(타 일경험 지원사업 등) 예시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수당 중 1개 수당을 선택하여 지급가능 예시 2.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점프업 포인트,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수당 중 1개 수당을 선택하여 지급가능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청년 주요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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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직무교육비(15시간)
2만원- 교육수당 1인당 일 1만원 지원
- 2일간 총 2만원 지원 * 사전직무교육 수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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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지원금
80만원- 1인당 4주 40만원 지원
- 8주 총 80만원 지원 * 청년 개인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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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지원비
180만원 / 8주- 1팀 4명 기준
- 팀당 월(4주) 90만원 지원
- 팀 대표자가 개설한 별도 계좌로 지급
| 구분 | 항목 | 1인 기준 | 지급 대상 및 기준 | 8주 지급 총액 | 지급시기 |
|---|---|---|---|---|---|
| 지원금 예시 | 청년 지원금 | 40만 원 x 2개월(8주) | 참여자 개인별 | 80만 원 | 5주차, 9주차 |
| 팀 지원비(프로젝트 실행비) | 90만 원 × 2개월(8주) | 팀 당(4인 기준) | 180만 원 | 1주차, 5주차 |
기업 지원 대상
[ 참여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ex) 10월15일 신청 시 9월30일 기준)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가능
메인비즈 인증사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사
사회적기업
[ 참여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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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④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⑤ 산업안전 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기업 주요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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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0만원- 참여청년 1인당 4주 5만원 지원
- 총 40만원 지원 (10만원 * 4명) * 기업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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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임원급 불가)
120만원- 참여청년 1인당 4주 15만원 지원
- 총 120만원 (30만원 * 4명) * 멘토 개인 계좌로 지급 * 원천징수 제외 금액으로 전달
| 구분 | 항목 | 1인 기준 | 지급 대상 및 기준 | 8주 지급 총액 | 지급시기 |
|---|---|---|---|---|---|
| 지원금 예시 | 기업 지원금 | 5만 원 × 2개월(8주) | 참여자 1인 10만원 × 4인 | 40만 원 | 1차: 5주차 2차: 9주차 |
| 기업 멘토 수당(팀 관리자) | 15만 원 × 2개월(8주) | 참여자 1인 30만원 × 4인 | 120만 원 |
프로젝트 구성 안내
참여기업은 실제 현업에서 수행하는 직무 기반 실무 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설계해야 합니다.
[ 프로젝트 운영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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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기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멘토링 및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 담당자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 관점에서 필요한 자문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청년들이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프로젝트 과제 설계 기준 ]
참여기업은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과제를 설계해야 합니다.
- 기업의 실제 직무와 연계된 실무 중심 과제로 구성
- 청년 팀이 수행할 수 있는 기획·연구·분석 중심의 프로젝트 형태
- 단순노무·반복업무 등 부적정 과제 제외
- 프로젝트 종료 시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과제
참여기업 멘토&담당자 안내
‘프로젝트형 일경험’에서 멘토와 기업 담당자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죠?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 멘토 선임 기준 ]
멘토는 프로젝트 기획과 실행을 돕는 핵심 멤버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프로젝트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 대학교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상 (학과 상관없음)
- 컨설팅 분야 5년 이상 경력
[ 멘토가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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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년 참여자의 역할 분담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 지도
② 프로젝트 기획안 검토 및 세부 과제 구체화 지원
③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수행 방법 및 실행 전략 제안
④ 주 1회 정기 멘토링 운영(온·오프라인 병행 가능)
⑤ 멘토 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 참여기업 담당자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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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필수 조건: 프로젝트마다 담당자 1명 이상 지정
② 프로젝트 추진 방향 및 기업 요구사항에 대한 자문 제공
③ 기업의 실제 현업 기반 프로젝트 과제 제안 및 기획 참여
④ 중간 점검 및 결과 공유 등 프로젝트 운영 과정 참여
⑤ 프로젝트 결과물 검토 및 현업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 제시
⑥ 필수 제출 서류 작성(사업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 중간점검일지)
[ 결론 ]
- 기업 실무자는 담당자로 중간 점검과 피드백을 할 수 있어요.
- 하지만 공식 멘토가 되려면 “프로젝트 관련 3년 이상 경력” 같은 조건을 채워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