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기업 조건 안내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할 기업 조건이 궁금하죠?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조건 맞으면 바로 신청해보세요!
[ 이런 기업이 참여할 수 있어요 ]
-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이 대상이에요. *신청 전 월말 기준으로 체크해요!(증빙이 안될 경우 참여가 불가해요~!)
[ 10명 미만이라도 괜찮은 경우 ]
직원이 10명 안 돼도 아래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참여 가능해요. 확인해보세요!-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 인증서 제출 필수
- 경영혁신형(Inno-Biz) 또는 기술혁신형(Main-Biz) 중소기업 → 인증서 제출 필수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 인증서 제출 필수
참여기업 제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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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업종은 조금 아쉬워요일반유흥 주점, 무도장, 갬블링 같은 업종은 참여가 안 돼요. 자세한 업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확인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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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종도 제외유흥주점,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등 ‘청소년유해업소’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단, 호텔업이나 휴양콘도는 괜찮아요. (호텔업: 55101, 휴양콘도: 5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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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공급업은 안 맞아요임시/일용 인력 공급이나 근로자 파견처럼 직접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참여가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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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록이 있다면?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 동안 참여가 제한돼요.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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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1년간 쉬어요산업안전보건법으로 중대재해 명단에 오른 기업은 공표일부터 1년간 참여가 안 돼요. BUT!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업은 괜찮다!”고 판단하면 참여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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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제외예요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은 참여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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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처분 이력 확인2023~2024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받은 사업주는 참여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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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 유발 기업은 좀 아쉬워요고용노동부장관이 “이 기업은 사업 취지에 안 맞는다”고 판단하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 이런 경우는 제한돼요
참여 청년에게 괴롭힘, 성희롱, 재해 같은 일이 생기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일경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할 수 있어요.
→ 이렇게 되면 다음 연도에는 참여가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