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업 자격확인

참여 기업 조건 안내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할 기업 조건이 궁금하죠?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조건 맞으면 바로 신청해보세요!

[ 이런 기업이 참여할 수 있어요 ]

  •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이 대상이에요. *신청 전 월말 기준으로 체크해요!(증빙이 안될 경우 참여가 불가해요~!)

[ 10명 미만이라도 괜찮은 경우 ]

직원이 10명 안 돼도 아래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참여 가능해요. 확인해보세요!
  1.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 인증서 제출 필수
  2. 경영혁신형(Inno-Biz) 또는 기술혁신형(Main-Biz) 중소기업 → 인증서 제출 필수
  3.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 인증서 제출 필수

참여기업 제외 안내

  1. 이런 업종은 조금 아쉬워요
    일반유흥 주점, 무도장, 갬블링 같은 업종은 참여가 안 돼요. 자세한 업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확인 가능해요!
  2.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종도 제외
    유흥주점,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등 ‘청소년유해업소’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단, 호텔업이나 휴양콘도는 괜찮아요. (호텔업: 55101, 휴양콘도: 55103)
  3. 인력 공급업은 안 맞아요
    임시/일용 인력 공급이나 근로자 파견처럼 직접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참여가 힘들어요.
  4. 임금체불 기록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 동안 참여가 제한돼요. 확인해보세요!
  5.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1년간 쉬어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중대재해 명단에 오른 기업은 공표일부터 1년간 참여가 안 돼요. BUT!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업은 괜찮다!”고 판단하면 참여할 수도 있어요.
  6. 학교는 제외예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은 참여 대상이 아니에요.
  7. 직장 내 괴롭힘 처분 이력 확인
    2023~2024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받은 사업주는 참여가 어려워요.
  8. 사회적 문제 유발 기업은 좀 아쉬워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기업은 사업 취지에 안 맞는다”고 판단하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 이런 경우는 제한돼요

참여 청년에게 괴롭힘, 성희롱, 재해 같은 일이 생기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일경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할 수 있어요.

→ 이렇게 되면 다음 연도에는 참여가 안 돼요.

※ 기타 위 사항 외 운영기관 및 전담기관의 추가 검토에 따라 자격 확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